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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회사 법인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않은 손회사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모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에 손회사의 법인세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않은 손회사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회사 소득에 수입배당금이 없으면 별도의 산식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세액(이하 이 항에서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3 삭제 <2012.2.2>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수입배당금액 │ │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외국자회사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수입배당금액에 대응 사업연도 소득금액 - 사업연도 법인세액 │ │ 하는 외국손회사의 │ │ 외국납부세액)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될 수 있고, 자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손회사의 법인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식에서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손회사의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을 함에 있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불구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3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산식에 의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손회사의 법인세액은 계산시 포함하지 않으며, 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0이 되어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 모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에 손회사의 법인세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자회사 배당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함.
2.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면 같은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산식으로 계산하며, 자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손회사의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자회사의 소득금액이 0으로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지 않으면 제1항 제1호 산식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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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2010.03.10 회신), "손회사 법인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29)
- 원 제목
- 손회사 납부분에 대한 모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