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손회사의 납부세액도 간접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33회신일 2016.05.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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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손회사의 납부세액도 간접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09

그 국내 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자회사가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 낸 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국내 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지급받는다. 일본자회사는 모회사로서 국내 소재 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국내 법률에 따라 세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본자회사가 모회사로서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국내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회답

법령해석과-149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일본자회사가 모회사로서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국내에 납부한 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국내 소재 손회사의 배당금과 관련하여 국내에 납부한 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일본자회사가 국내 소재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국내에 납부한 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33 (2016.05.09 회신), "국내 손회사의 납부세액도 간접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12)
원 제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세액에 국내 소재 손회사 납부세액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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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