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제3국 납부세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국 납부세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은 배당 원인 이윤에 대해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3 삭제 <2012.2.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네덜란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에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네덜란드 자회사가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해 네덜란드 자회사가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8 (<time datetime="2007-11-02">2007.11.02</time> 회신), "제3국 납부세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20)
원 제목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