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투자신탁 수익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시기 및 구분방법은 중도 환매시점을 결산일 또는 해지일로 보아 구분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및 연환산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정해진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연환산액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 제외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소득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1990년 말 이전 외국법인 배당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1990년 말 이전 발생한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3
산림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 지급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계가 계원에게 분배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계가 계원에게 지급하는 이익 분배금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비상장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년 이상 예탁 여부는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05
1990년 이후 이자소득에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된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세는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대상은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은 소득이다.
106
1990년 말 이후 이자소득도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된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세와 1990년 말 이전 방위세·교육세에 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설명 없이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07
기금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금의 조합원(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 위임 받은 자는 수권, 위임 범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대리인이나 수임자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주식형수익증권 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에서 받은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소득구분은 신탁해지일 현재 증권투자의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채·사채투자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이고 그 밖의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거소 불명 주주에게도 배당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미납 처리를 물었다.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0
주식배당의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주식배당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이다. 현금배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111
투자신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세율은?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신탁의 종료일이므로 이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는 그 지급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방위세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신탁 종료일이며, 지급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방위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
국내지점 귀속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1986.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배당금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3
국내지점 귀속 배당금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때에는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198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투자로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당금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에 지점을 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경우다.
114
합산대상 배당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 의무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5
비실명예금 이자 차등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100을 가진 가산 차등과세하는 규정은 85.1.1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85.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실명예금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차등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가산 차등과세 규정은 1985.0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배당소득은 1985.01.0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16
송금불허가 배당결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결의는 회계법인등의 감사결과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동 배당결의는 외국인지분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 여부와는 무관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7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지분 배당금의 송금불허가 배당결의와 지급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배당결의는 수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송금허가 여부와 무관하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은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임시주주총회 현금배당도 배당소득인가?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서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7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한 현금배당에 배당소득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의 종류와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이다. 이 배당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7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배당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