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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산림계가 계원에게 분배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계가 계원에게 지급하는 이익 분배금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 지급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지급 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4조제1항 제2호(아)목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4조제1항 제2호(아)목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2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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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4 (1991.03.06 회신), "산림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82)
- 원 제목
-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 지급하는 금액의 배당소득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