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실명예금 이자 차등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1264.21-32회신일 1985.01.0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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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실명예금 이자 차등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08

가산 차등과세 규정은 1985.0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비실명예금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차등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가산 차등과세 규정은 1985.0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배당소득은 1985.01.0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100을 가진 가산 차등과세하는 규정은 85.1.1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4132, 1984.12.24

정제 정리

질의

비실명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가산 차등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회답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가산 차등과세 규정은 1985.0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유사 회신문(법인1264.21-4132, 1984.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32 (1985.01.08 회신), "비실명예금 이자 차등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55)
원 제목
비실명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차등과세적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