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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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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년 이상 예탁 여부는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갑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자 소액주주인 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 주식은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 ○○금융(주)에 예탁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거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 ○○금융(주)에 3년이상 예탁된 것을 말하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장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자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 여부.
2. 3년 이상 예탁 요건의 판단기준.
회답
1. 해당 배당은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원천징수하므로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 ○○금융(주)에 3년 이상 예탁된 것을 말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2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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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4 (1991.02.19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65)
- 원 제목
- 비상장내국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