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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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국 LLC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LLC의 주식거래 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게 분배된 해당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 갑과 을이 미국 거주자 병과 출자해 각 33.3% 지분의 LLC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미국 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등을 붙인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술이전·연구자문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동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 등을 참고해야 한다.

4 미국 연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과 사용료 중 무엇인가?
미국거주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과물 소유권과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이전의 정액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로서 총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는 배당 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후 손금불산입한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가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정상가격 초과 이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으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내 파견 미국거주자의 해외 급여도 과세되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거주자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한ㆍ미조세협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모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는 미국거주자의 해외 지급 급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ㆍ미조세협약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해 받은 급여이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미국 거주자 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재미교포기술자, 과학자 등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에 대한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자는 사용료소득이고 후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재임용된 미국거주자도 교직자 면세를 받는가?
미국거주자가 국내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한국거주자로서 재임용 받은 경우, 재임용기간에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교직자의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재임용된 기간의 소득에 교직자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근무 후 한국거주자로 재임용된 기간의 강의·연구 대가는 교직자 면세를 받을 수 없다. 최초 6개월 계약 종료 후 1년간 외국컨설팅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한 뒤 재임용된 경우이다.

9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개인과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등에 사용될 게임기와 관련된 노하우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에게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지급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양수한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개발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한미 양국에서 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개인)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용역수행이 양국(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이 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미국에서만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요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미국거주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국 내 자료수집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영어학습지를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미국시장의 영어관련 뉴스 또는 간행물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거주자와 자료수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자료수집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뉴스와 간행물 등의 자료를 수집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12 미국 저작자에게 준 작품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작품료를 지급하는 경우 작품의 저작권을 저작자가 가지고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예술작품 제작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행사 후 작품 처분에 관여하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와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미국거주자의 임대업 무관 이자는 합산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임대용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 물었다. 이자가 임대용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만 과세한다. 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14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비디오테이프ㆍCD 등의 판권을 도입함에 있어, 미국거주자가 외국에서 관련정보자료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미국내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미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체류 중 업무가 부수적·준비적 활동이면 항공료·숙박비도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미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의 제시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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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