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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자료수집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자료수집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뉴스와 간행물 등의 자료를 수집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어 학습지를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와 자료수집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거주자는 미국에서 영어 관련 뉴스 또는 간행물 자료를 수집하고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영어학습지를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미국시장의 영어관련 뉴스 또는 간행물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거주자와 자료수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영어 학습지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미국시장에서 생산되는 영어관련 뉴스 또는 간행물 등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자료수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계약에 따라 미국거주자가 미국내에서 수행한 자료수집용역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영어 관련 뉴스 또는 간행물 자료수집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지급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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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93 (<time datetime="2000-04-18">2000.04.18</time> 회신), "미국 내 자료수집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11)
- 원 제목
- 미국의 비거주자가 제공한 자료수집용역대가를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