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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된 미국거주자도 교직자 면세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79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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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임용된 미국거주자도 교직자 면세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 근무 후 한국거주자로 재임용된 기간의 강의·연구 대가는 교직자 면세를 받을 수 없다.

미국거주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재임용된 기간의 소득에 교직자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근무 후 한국거주자로 재임용된 기간의 강의·연구 대가는 교직자 면세를 받을 수 없다. 최초 6개월 계약 종료 후 1년간 외국컨설팅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한 뒤 재임용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거주자는 국내 인가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해 6개월간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했다. 계약 종료 후 국내 외국컨설팅법인에서 1년간 근무하고, 이후 한국거주자로서 해당 교육기관에 재임용되었다.

질의요지

미국거주자가 국내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한국거주자로서 재임용 받은 경우, 재임용기간에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교직자의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거주자가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6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국내에 소재한 외국컨설팅법인에 1년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한국거주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에 재임용받은 경우,

재임용기간에 당해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교직자의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거주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재임용된 기간에 받는 강의 또는 연구 대가에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국거주자가 국내 인가 교육기관에서 6개월의 계약기간을 마친 후 국내 외국컨설팅법인에 1년간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한국거주자로 해당 교육기관에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기간의 강의 또는 연구 대가에는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798 (<time datetime="2002-04-17">2002.04.17</time> 회신), "재임용된 미국거주자도 교직자 면세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52)
원 제목
교직자의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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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