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거주자의 임대업 무관 이자는 합산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8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거주자의 임대업 무관 이자는 합산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가 임대용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만 과세한다.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 물었다. 이자가 임대용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만 과세한다. 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거주자에게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다. 이자소득은 임대용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임대용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은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하며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이 임대용 부동산과 관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회답

해당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의 제한세율로만 과세하며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87 (<time datetime="1996-08-27">1996.08.27</time> 회신), "미국거주자의 임대업 무관 이자는 합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05)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이자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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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