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50회신일 1987.02.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0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미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의 제시된 규정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비거주자(미국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 (a)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의 국내 토지·건물 양도소득 과세 여부

회답

비거주자인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0 (1987.02.10 회신),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62)
원 제목
비거주자의 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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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