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제시된 거래에서 지급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에게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지급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양수한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개발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제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양수하였다. 미국지점에서 연구ㆍ개발된 게임소프트웨어를 본사의 검토ㆍ승인을 거쳐 상품화하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온라인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개인과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등에 사용될 게임기와 관련된 노하우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 회신문 【제도46017-11685 (2001. 6. 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질의1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제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로부터 양수한 지적재산권을 기초하여 당해 내국법인 미국지점에서 연구ㆍ개발된 게임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 본사의 검토ㆍ승인과정 등을 통해 상품화하여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책임과 비용 및 위험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제도46017-11685, 2001.6.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개인(LLP)과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등에 사용될 게임기(○○)와 관련된 노하우, 상표권 및 의장권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양도대가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는 방법 등으로 생산성ㆍ사용 또는 처분 등에 상응하여 결정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개인과 게임기 관련 노하우, 상표권 및 의장권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2. 미국거주자로부터 양수한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개발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전세계에 공급하면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제도46017-11685(2001.6.26)를 참고할 것.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도46017-11685(2001.6.26)에 따르면, 양도대가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는 방법 등으로 생산성ㆍ사용 또는 처분 등에 상응하여 결정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에 관한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7-11685 게임 지식재산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486 (2001.11.08 회신),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57)
- 원 제목
-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