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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8/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양념한 닭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도계한 닭에 각종 양념을 혼합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념닭을 도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치킨본부에서 가맹점에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한 닭에 양념을 혼합해 각 유통단계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계장·치킨본부·가맹점의 양념닭 판매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종 양념을 혼합한 닭은 법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2 삶은 채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채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채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채소는 관련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3 버섯종균을 배양한 찰현미는 면세되는가?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에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찰현미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찹쌀을 물에 불리고 고온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354 삶거나 삶아 냉동한 옥수수는 면세인가?
물에 삶거나 물에 삶아 냉동한 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거나 삶아 냉동한 옥수수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옥수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 농협의 식품가공사업과 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운영하는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의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정 지역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냉장·냉동 고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6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 가당연유를 섞은 농후우유는 미가공식료품인가?
원유에 가당연유를 혼합한 농후우유는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액상밀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가당연유를 혼합한 농후우유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농후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탕을 함유한 액상밀크이고 관세율표상 해당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홍삼과 그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과 그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홍삼과 그 분말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김치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김치는 면세 대상이 아니나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포장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360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은 면세되는가?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의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 열풍건조한 누에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누에를 선별하여 열풍건조한 후 가루로 만든 누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에를 열풍건조한 뒤 가루로 만든 누에분말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누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에를 선별하고 열풍건조한 후 분말로 만든 재화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한 반건조 명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땅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볶는 과정에서 원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 육아용조제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육아용조제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용조제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육아용조제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 양념물을 주입한 생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맛을 내려고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맛을 내기 위한 양념물이 생닭에 주입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6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조류인 미역의 특성상 색소보존과 저장을 위하여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쳐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해 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제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이자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땅콩으로 만든 두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면세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땅콩을 원료로 만든 땅콩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두부는 대두액에 응고제를 넣어 응고시킨 것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68 비닐 포장한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의 포장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369 반죽을 묻힌 즉석 돈까스는 면세인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돈육에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즉석 돈까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즉석 돈까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0 수입 경주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말과 승용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주말과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1 수입 농수산물은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되는가?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표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용도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규정이 없는 물품은 구체적인 용도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옥수수와 냉동어류는 수입·판매 시 면세되지만 채종유박과 소맥피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2 분쇄한 엿기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아 보리를 건조·분쇄한 엿기름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묻는다. 해당 엿기름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며, 성질이 변하도록 가공한 볶은 참깨도 과세된다.

373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덕의 수입 또는 국내판매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더덕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더덕의 수입과 국내판매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1211호 적용 수입더덕은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4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 식료품인가?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 또는 국내생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 잇꼿씨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잇꼿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잇꼿씨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잇꼿씨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잇꼿씨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6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어물인 마른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재경부 회신문과 종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문구가 없다.

377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없는 식료품은 수입 및 국내판매 때 각각 과세되며, 삶아 건조한 채소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 미가공식료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 가공품은 포함되나 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수입·유통하는 마른 멸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멸치의 수입 및 국내 유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어물인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마른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80 DHA 첨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련규정에서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HA 등이 첨가된 우유와 생산 과정에서 나온 크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DHA우유는 면제되지만 탈지유·분유 생산 과정의 크림은 과세된다. DHA 첨가량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극소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빙초산 물에 보관한 순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빙초산을 섞은 물 비닐통에 보관하여 그 상태로 수입ㆍ공급하는 순채(수연, 물속에서 서식하는 방패모양의 식용나물 일종임)는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빙초산을 섞은 물에 보관해 수입·공급하는 순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순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상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이다.

382 포장한 소고기와 양념 소고기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일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냉장·냉동 소고기를 포장하거나 양념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 포장한 소고기는 면세되지만 조리·양념한 소고기는 과세된다. 소고기와 성질을 유지한 별도포장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3 수입 고추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분쇄하지 아니한 또는 파쇄하지 아니한 고추류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고추류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에 관한 관세청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관련 분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904에 관한 것이다.

384 비타민C를 넣어 냉동한 생선은 면세인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조미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하지 않은 생선에 비타민 C를 첨가해 냉동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첨가 목적이 본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85 대만산 염장 날치알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대만산 염장 날치알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산 염장 날치알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날치알은 면세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상 캐비아 대용품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미가공식료품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6 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영양 강화 성분인 칼슘과 비타민D₃ 및 MDA를 극소량 첨가한 ‘일등급 우유’는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칼슘·비타민D₃·MDA를 첨가한 일등급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밀크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유에 영양강화성분을 극소량 첨가했으며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387 삶아 채육한 홍게 게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가 붉은 대게(일명 : 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채육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붉은 대게를 삶아 게육만 채육·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삶은 게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아서 채육한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388 칼슘과 비타민을 넣은 고칼슘우유도 면세되나?
원유와 탈지유를 조합한 지방유에 영양강화성분인 무기물과 비타민을 극소량 첨가한 고칼슘우유는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와 탈지유에 칼슘과 비타민을 첨가한 고칼슘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고칼슘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돼지내장을 삶아서 팔면 미가공식료품인가?
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에서 산 돼지내장을 삶아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축장에서 구입한 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90 볶음참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참깨를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추징하며 이때 가산세를 부가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깨를 볶아 판매할 때 볶음참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칼슘을 소량 첨가한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칼슘 등 첨가량은 0.15%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양념하거나 연육한 닭고기는 과세되나요?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육과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미하지 않고 육연육제를 넣어도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된다.

393 대두 파쇄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두의 파쇄립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의 파쇄립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두의 파쇄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번호 제1201호에 해당하는 미가공식료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394 감미료나 강화제를 넣은 원유도 미가공식료품인가?
원유에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유에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감미료 또는 강화제를 첨가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올리고당을 넣은 밀크는 해당하지 않지만 강화제를 극소량 넣은 강화우유는 해당한다. 전자는 관세율표 제0402호, 후자는 제0401호로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이 기준이다.

395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은 면세되나요?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오징어·낙지 등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96 화학처리한 고구마는 미가공식료품인가?
고구마를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악취 및 불량색소제거와 살균을 하기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고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균 등을 위해 화학처리한 고구마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구마를 데치고 절단한 뒤 화학처리하고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7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면세되나?
외국(북한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 시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의 수입·판매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화분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았고 관세율표1212.99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하거나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와 잔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 볶아 제분·혼합한 농산물 식품은 면세인가?
농산물을 볶아서 제분・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농산물을 단순히 제분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되나 단순히 제분만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볶아 제분·혼합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볶아 제분·혼합한 식품은 과세되지만 단순히 제분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단순 제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칼슘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면세되는가?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는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