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닐 포장한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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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닐 포장한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단무지의 포장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함.

본문(원문)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무지의 포장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단순히 운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아 면세한다.

해당 재화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7 (<time datetime="1998-08-13">1998.08.13</time> 회신), "비닐 포장한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42)
원 제목
식료품의 포장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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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