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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데쳐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해 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제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이자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역의 색소 보존과 저장을 위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데쳐 염장하였다. 또한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하여 마른미역을 만들었다.
질의요지
해조류인 미역의 특성상 색소보존과 저장을 위하여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63, 1993.11.12
해조류인 미역의 특성상 색소보존과 저장을 위하여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관세율표 제1212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해조류인 미역의 특성상 색소보존과 저장을 위하여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관세율표 제1212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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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1 (1998.09.24 회신),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05)
- 원 제목
-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