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삶아 채육한 홍게 게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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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삶아 채육한 홍게 게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삶은 게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붉은 대게를 삶아 게육만 채육·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삶은 게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아서 채육한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자가 붉은 대게를 삶아 게육만 채육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가 붉은 대게(일명 : 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채육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가 붉은 대게(일명: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체육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붉은 대게(일명: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체육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가 붉은 대게(일명: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체육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6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삶아 채육한 홍게 게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84)
원 제목
대게(일명 : 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채육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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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