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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 첨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DHA우유는 면제되지만 탈지유·분유 생산 과정의 크림은 과세된다.
DHA 등이 첨가된 우유와 생산 과정에서 나온 크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DHA우유는 면제되지만 탈지유·분유 생산 과정의 크림은 과세된다. DHA 첨가량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극소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된 우유와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크림이 대상이다. 우유는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련규정에서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제상 면세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조세정책, 시장경제의 왜곡정도 및 조세의 중립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면세범위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크는 현행의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 중 신선한 것(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에 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제8호 유란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DHA우유와 같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서 규정하는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한 탈지유 또는 분유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크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는 법령개정사항에 해당되어 법령개정
정제 정리
질의
DHA 등이 첨가된 우유와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크림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조세정책, 시장경제의 왜곡 정도 및 조세의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면세범위를 최소화하며,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크는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제8호 유란류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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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8 (1998.01.31 회신), "DHA 첨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82)
- 원 제목
- DHA 등이 첨가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