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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초산 물에 보관한 순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순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빙초산을 섞은 물에 보관해 수입·공급하는 순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순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상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질 방지를 위해 순채를 빙초산을 섞은 물이 든 비닐통에 보관한다. 그 상태로 순채를 수입ㆍ공급한다.
질의요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빙초산을 섞은 물 비닐통에 보관하여 그 상태로 수입ㆍ공급하는 순채(수연, 물속에서 서식하는 방패모양의 식용나물 일종임)는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빙초산을 섞은 물 비닐통에 보관하여 그 상태로 수입ㆍ공급하는 순채(수연, 물속에서 서식하는 방패모양의 식용나물 일종임)는 관세율표 제0711호에서 게기하는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질 방지를 위해 빙초산을 섞은 물에 보관한 상태로 수입ㆍ공급하는 순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빙초산을 섞은 물 비닐통에 보관하여 그 상태로 수입ㆍ공급하는 순채(수연, 물속에서 서식하는 방패모양의 식용나물 일종임)는 관세율표 제0711호에서 게기하는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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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 (<time datetime="1998-01-22">1998.01.22</time> 회신), "빙초산 물에 보관한 순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75)
- 원 제목
- 순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