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칼슘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24회신일 1996.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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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5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유에 칼슘 등 0.15를 첨가한 일명 ‘○○’ 우유이다.

질의요지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는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0.15)을 첨가한(귀 질의의 일명 '○○')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0.15)을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4 (1996.10.15 회신), "칼슘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53)
원 제목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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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