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협의 식품가공사업과 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협의 식품가공사업과 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정 지역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냉장·냉동 고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운영한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도 공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운영하는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의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운영하는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의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494, 1989.4.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소고기ㆍ돼지고기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자치단체의 재화·용역 공급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식품가공사업 및 소매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양념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음.

1.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운영하는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의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494, 1989.4.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는 소고기ㆍ돼지고기 중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열거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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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5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농협의 식품가공사업과 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88)
원 제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운영하는 식품가공사업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