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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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김치는 면세 대상이 아니나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포장한 김치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김치는 면세 대상이 아니나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포장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공급하거나,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의 포장 범위.

회답

면세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포장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공급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면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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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6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53)
원 제목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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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