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미료나 강화제를 넣은 원유도 미가공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미료나 강화제를 넣은 원유도 미가공식료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올리고당을 넣은 밀크는 해당하지 않지만 강화제를 극소량 넣은 강화우유는 해당한다.

원유에 감미료 또는 강화제를 첨가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올리고당을 넣은 밀크는 해당하지 않지만 강화제를 극소량 넣은 강화우유는 해당한다. 전자는 관세율표 제0402호, 후자는 제0401호로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유에 올리고당을 첨가한 제품과 무기질, 비타민, 칼슘, 유단백질 가수분해물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를 비교한다.

질의요지

원유에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유에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원유에 기타 감미료(귀 질의의 경우 올리고당)를 첨가한 것은 관세율표 제0402호로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원유에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무기질,비타민,칼슘,유단백질 가수분해물)를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유에 기타 감미료 또는 강화제를 첨가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원유에 기타 감미료(귀 질의의 경우 올리고당)를 첨가한 것은 관세율표 제0402호로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원유에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무기질,비타민,칼슘,유단백질 가수분해물)를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48 (<time datetime="1997-03-26">1997.03.26</time> 회신), "감미료나 강화제를 넣은 원유도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01)
원 제목
원유에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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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