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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수산물은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규정이 없는 물품은 구체적인 용도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용도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규정이 없는 물품은 구체적인 용도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옥수수와 냉동어류는 수입·판매 시 면세되지만 채종유박과 소맥피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옥수수와 냉동어류 또는 채종유박과 소맥피를 수입해 판매한다. 각 물품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입과 판매 시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표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표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와 관세율표 제0303호에 해당하는 냉동어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 2306호에 해당하는 채종유박과 관세율표 제2302호에 해당하는 소맥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구체적인 용도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정하는 등의 규정이 없는 물품은 구체적인 용도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세함.
2. 관세율표 제1005호 옥수수와 제0303호 냉동어류는 수입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3. 관세율표 제2306호 채종유박과 제2302호 소맥피는 수입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13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18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5경05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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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8 (<time datetime="1998-05-22">1998.05.22</time> 회신), "수입 농수산물은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57)
- 원 제목
- 면세 받을 수 있는 미가공식료품의 용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