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타민C를 넣어 냉동한 생선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타민C를 넣어 냉동한 생선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조미하지 않은 생선에 비타민 C를 첨가해 냉동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첨가 목적이 본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조미하지 않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비타민 C를 첨가해 냉동하였다.

질의요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조미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조미하지 아니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비타민 C)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조미하지 않은 생선에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조미하지 않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인 비타민 C를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화학물질 첨가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08 (<time datetime="1997-11-07">1997.11.07</time> 회신), "비타민C를 넣어 냉동한 생선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05)
원 제목
조미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생선의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