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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하거나 연육한 닭고기는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념육과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미하지 않고 육연육제를 넣어도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도계·세척한 계육에 육연육제를 첨가하여 냉동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55, 1996.10.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5, 1996.10.05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닭고기에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념한 닭고기와 육연육제를 첨가해 냉동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의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따라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않고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화학물질인 육연육제를 첨가해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55 공제 후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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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5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양념하거나 연육한 닭고기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39)
- 원 제목
- 닭고기에 물엿 등을 혼합한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