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쇄한 엿기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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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쇄한 엿기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엿기름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아 보리를 건조·분쇄한 엿기름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묻는다. 해당 엿기름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며, 성질이 변하도록 가공한 볶은 참깨도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아된 보리를 건조한 뒤 분쇄해 엿기름을 만든다.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해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다.

질의요지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아된 보리를 건조하여 분쇄한 엿기름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발아된 보리를 건조하여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번호 1107호에 해당하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0 (<time datetime="1998-05-15">1998.05.15</time> 회신), "분쇄한 엿기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06)
원 제목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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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