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71회신일 1999.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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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7

해당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의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해 곶감을 만든다. 해당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된다.

질의요지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 1995.2.4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회답

※ 부가46015-234, 1995.2.4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71 (1999.02.27 회신),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76)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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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