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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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망한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도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 상여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회생 후 지배주주 변경 시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 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의 처분이어야 한다.

3 불분명한 채권자의 사채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며 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4 대표이사 차입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익금 처리하나?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와 법인의 익금 귀속을 물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결산상 미수수익은 정해진 귀속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정상적인 대여금 약정 여부는 고정이자율과 이자 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금융보험업 법인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대표자 소득처분 뒤 실제 귀속자가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 세액을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귀속자가 타인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고지결정세액의 결정취소 없이 실질귀속자만 변경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뒤 실제 귀속자가 타인으로 확인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당초 고지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실질귀속자만 바꾸어 소득자료를 정정통보한다. 귀속자 변경으로 원천징수 불이행 고지세액이 줄면 감액분에 한해 경정감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법인에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비영리단체 금융자산 실명전환 시 원천징수하는가?
법인이 아니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단체의 금융거래는 당해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로 하는 것이며,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 금융자산을 대표자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세금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가 없는 단체는 대표자 실명으로 거래하며, 비실명 자산 전환 시 부족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도 부여받지 않은 단체의 금융거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명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9 법인격 없는 단체의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고 당해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분리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예금이자를 개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당 소득세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퇴직한 대표자의 인정상여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 현재 그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를 물었다. 대표자가 퇴직했더라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가 있다. 퇴직 여부는 인정상여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을 기준으로 제시됐다.

11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년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정상여 귀속자는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각인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세금 부족액,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 처분 및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각 대표자에게,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처분한다. 상여 발생 시점의 대표자가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거주자가 된 전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인정상여로서, 그 대표자가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당시에는 거주자이었으나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동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는 동 상여의 귀속연도의 당해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귀속 당시 거주자였으나 통지일 현재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정상여 귀속연도의 해당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대표자가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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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