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영리단체 금융자산 실명전환 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단체 금융자산 실명전환 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번호가 없는 단체는 대표자 실명으로 거래하며, 비실명 자산 전환 시 부족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비영리단체 금융자산을 대표자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세금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가 없는 단체는 대표자 실명으로 거래하며, 비실명 자산 전환 시 부족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도 부여받지 않은 단체의 금융거래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단체가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아니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단체의 금융거래는 당해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로 하는 것이며,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단체의 금융거래는 당해단체를 대표하는자의 실지명의로 하는것이며, 금융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명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단체가 금융자산을 대표자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단체의 금융거래는 해당 단체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한다.

금융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같은명령 제8조에 따라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같은명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2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비영리단체 금융자산 실명전환 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80)
원 제목
대표자명의로 실명전환시 노동조합이 비영리단체임에도 세금이 추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