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회생 후 지배주주 변경 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회신일 2020.11.2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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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생 후 지배주주 변경 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23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회생절차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 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의 처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됐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이 상여로 처분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22

본문(원문)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55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대표자 등에 대해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소득세법」제155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55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 (2020.11.23 회신), "회생 후 지배주주 변경 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16)
원 제목
회생절차 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소득법§155의4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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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