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한 대표자의 인정상여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한 대표자의 인정상여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가 퇴직했더라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가 있다.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를 물었다. 대표자가 퇴직했더라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가 있다. 퇴직 여부는 인정상여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을 기준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 현재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 현재 그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 현재 그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동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 여부

회답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 현재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2 (<time datetime="1989-02-03">1989.02.03</time> 회신), "퇴직한 대표자의 인정상여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00)
원 제목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