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표이사 차입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익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회신일 2007.12.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대표이사 차입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익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9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0

비영업대금 이익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결산상 미수수익은 정해진 귀속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대표이사가 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와 법인의 익금 귀속을 물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결산상 미수수익은 정해진 귀속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정상적인 대여금 약정 여부는 고정이자율과 이자 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자가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법인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법인은 결산 때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거나 수입시기 전 수입이자를 익금불산입했다.

질의요지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73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는 아래 질의관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749,2006.05.0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 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의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입니다.

3. 질의2-3)의 경우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 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귀속 사업연 도에 대하여는 질의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336,2005.02.23.

금융보험업 외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 금의 최고 이자율을 고정이자율로 하여 이자 회수기간 등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 이자 회수일 이전에 결산상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소 득의 귀속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에 관한 귀속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 정상거래에 의한 약정이 있는 경우의 대여금인지 여부는 고정이자율 여부, 이자 회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 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4. 질의4)의 경우, 소비대차 약정에 의한 수입이자가 발생하여 수입이자로 계 하였으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 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이 아닌 것으로 질의관련 회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 법인46013-1829, 1998.07.07.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발생이자에 대하여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 하였다면, 그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4호(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이후 당해법인이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에 규정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등에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표자가 법인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2.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3. 수입시기 전 익금불산입한 이자가 원천징수 제외 소득인지.

회답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0의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2. 약정상 이자 회수일 전에 결산상 미수수익을 계상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정상거래에 의한 약정이 있는 대여금인지는 고정이자율과 이자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3. 수입시기 전이어서 익금불산입한 이자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이 아니며, 이후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등에 원천징수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2007.12.10 회신), "대표이사 차입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익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24)
원 제목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의 원천징수 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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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