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가 된 전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75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가 된 전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정상여 귀속연도의 해당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인정상여 귀속 당시 거주자였으나 통지일 현재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정상여 귀속연도의 해당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대표자가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0.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여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8조(상여지급시기의 의제) ①법 제150조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여는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0.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자는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당시 거주자였다. 이후 퇴임하였고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비거주자가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인정상여로서, 그 대표자가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당시에는 거주자이었으나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동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는 동 상여의 귀속연도의 당해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인정상여로서, 그 대표자가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당시에는 거주자이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동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는 동 상여의 귀속연도의 당해 세율에 따라 동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정상여 귀속연도 당시 거주자였으나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전 대표자에 대한 과세방법.

회답

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당시 대표자가 거주자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에 따른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인정상여는 귀속연도의 세율에 따라 동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753 (<time datetime="1980-06-14">1980.06.14</time> 회신), "비거주자가 된 전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41)
원 제목
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인정상여의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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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