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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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대토하면 감면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후 대토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입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대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기 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 안 됨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경작한 뒤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 농지라도 취득 당시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농지 대토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은?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토 감면 적용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경작 및 취득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등은 2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새 소재지에서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나무를 심은 토지는 농지 대토감면 대상인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
조세특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할 때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 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전·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감면농지인가?
대토에 의한 감면을 갖춘 농지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대토에 따른 감면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며 실제 경작에 쓰이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은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 증여세 면제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대토 해당 여부는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요건을 갖춘 대토는 징수하지 않으며,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는 수증일 이후 자경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는 농지 대토라면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농지 대토 후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시행령에 따라 대토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인이 면제 농지를 대토해 자경하면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여 자경할 때 추징 예외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대토하여 자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3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전용하면 세액을 징수하는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4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음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 밖에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 면제 농지를 5년 내 전용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 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전용하거나 대토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자경기간을 합쳐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 면제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구 소득세법 제4조 제6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에 따라 대토하고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지만, 종전의 농지와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후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토할 때는 징수하지 않지만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와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 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므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9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대토하면 추징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이 정한 대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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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