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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는 농지 대토라면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는 농지 대토라면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양도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그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라 농지를 대토하고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면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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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16 (1998.10.02 회신), "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67)
- 원 제목
-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