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31회신일 1997.07.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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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6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시행령에 따라 대토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 종사자가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토’를 목적으로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대토를 위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1.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종전농지와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2.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따라 대토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1 (1997.07.16 회신),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28)
원 제목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후 대토를 하는 경우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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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