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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증여농지를 대토하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20회신일 1992.07.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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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1

원문이 정한 대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이 정한 대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인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 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 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징수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따라 대토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20 (1992.07.21 회신),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대토하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81)
원 제목
증여받은 농지의 대토시 면제세액 추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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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