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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대토 해당 여부는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 종사자가 농민인 직계존속에게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46014-1731, 1997.7.16)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731, 1999.7.16
1.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토’ 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대토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고, 그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른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농지와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2.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따라 대토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3조제2항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731 1994년 양도한 고시지역 토지는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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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82 (2003.02.17 회신), "증여세 면제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88)
- 원 제목
-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