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01회신일 1997.09.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7

법원 경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농지 대토 후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법원에서 경매되었다. 수증자의 납부능력과 대토 여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농지가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수증자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농지가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수증자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관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 면제세액의 징수 여부.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합니다. 법원 경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수증자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에는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하여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01 (1997.09.27 회신),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01)
원 제목
증여세를 감면 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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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