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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토할 때는 징수하지 않지만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토할 때는 징수하지 않지만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한 뒤 대토 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 되기 전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지만, 종전의 농지와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후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4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기전에 대토후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한 경우 증여세 면제세액이 징수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4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기전에 대토후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6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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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8 (1994.07.18 회신),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58)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의 대토 시 증여세 면제세액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