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제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소득세법에 따라 대토하고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에 따라 대토하고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7의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구 소득세법 제4조 제6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구 소득세법 제4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 (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구 소득세법 제4조 제6호 (차)목에 따라 대토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35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면제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33)
원 제목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처분하고 대토한 경우 추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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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