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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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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요건을 갖춘 대토는 징수하지 않으며,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는 수증일 이후 자경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농지를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일이후 자경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대토하는 경우의 면제세액 징수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함.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라 대토하는 경우에는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수증일 이후 자경기간에 따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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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71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93)
- 원 제목
-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세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