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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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6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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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중복 개설한 세금우대통장도 우대받을 수 있나?
세금우대통장은 1인1통장으로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선 개설통장이 해지되기 전에 개설한 통장은 중복통장으로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6.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우대 범위를 물었다.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우대되며, 그 해지 전 개설한 통장은 우대되지 않는다. 선개설 통장을 해지한 뒤 같은 날 새로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선개설 통장 잔액이 적으면 후개설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세금우대중복통장에 해당하더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없고, 해지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1996.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미비할 때 나중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개설 통장의 잔액이 계속 없고 해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후개설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선개설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후개설 통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비과세통장을 여러 개 가지면 어느 통장이 적용되나?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 되는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은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서 1인 1통장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동일자에 개설된 통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입자가 선택한 1통장)에 한하여
조세특례-1995.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을 둘 이상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1인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개설일이 다르면 최초 통장, 같은 날이면 가입자가 선택한 1통장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같은 날 만든 중복 통장도 세금우대를 받는가?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을 개설함으로서 당해통장 모두가 중복통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주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5.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두 은행에서 세금우대저축 통장을 개설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금주가 중복통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즉시 일반통장으로 바꾸고 확인서류를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05 1996년 이후 상환한 우리사주 취득자금도 공제되나?
1996.01.01 이후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중 1996.01.0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세특례-1995.06.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상환한 우리사주 취득자금과 개인 명의 대출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이후 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회사가 주선한 개인 명의 대출의 저축금액은 공제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관리번호 계좌도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인가?
귀 질의의 경우 국ㆍ공채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위하여 국ㆍ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에 필요한 국·공채 예탁통장의 범위를 물었다. 별도 관리번호로 저율분리과세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계좌도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에 포함된다. 일반증권저축계좌로 취득한 국·공채를 일반저축계좌와 따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 일반통장 전환 후 다른 통장에 세금우대를 받나?
동일자 개설 세금우대통장 중 하나를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세금우대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세금우대계좌 해지사실과 세금우대 배제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세금우대 받고자 하는
조세특례-1994.04.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개설한 세금우대통장 일부를 일반통장으로 바꿀 때 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해지와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면 선택한 통장에 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해지 및 이자소득의 세금우대 배제사실 확인서류를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우리사주 저축금을 예탁할 금융기관은 어디인가?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저축금액을 주식취득전에 저축 또는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0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저축금액을 주식취득 전에 저축하거나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예금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이다. 회답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의미를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여러 지점의 복수 통장도 1인 1통장인가?
1인1통장이란 모든 금융기관을 총괄하여 세금우대종합통장, 신탁형저축통장,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 별로 1인1통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은행의 수개지점에서 복수의 통장을 가지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
조세특례-1993.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가진 복수 통장을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저축통장 종류별로 하나만 1인 1통장에 해당한다. 한도액 안에서 거래하더라도 동일 은행 여러 지점의 복수 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금융기관 조세특례의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조세특례 시 자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일,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등 중 빠른 날로 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2.10.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 조세특례에서 자산 양도시기와 연장사유를 물었다. 자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한 사정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연장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나?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채권을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2.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수익용재산 취득이 늦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토지 등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3년 이내 인출하여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1992.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양도대금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고 3년 이내에 취득했다면 3년 이내 처분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1년 이내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실제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우리사주 세액공제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금융기관 이라함은 은행법 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1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에서 금융기관의 범위와 주식취득 전 저축금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예금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기관을 말한다.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하면 그 인출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저축통장 이관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는가?
금융기관의 지점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당해통장을 이관하기전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쇄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이관할 때 종전 금융기관의 예탁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관 전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각 금융기관은 국·공채예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대물변제 자산 재양도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
산업합리와 지정기업이 산업합리와 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한 후 당초 대물변제시의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 한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 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의 면
조세특례법인세법1991.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자산을 재취득해 제3자에게 재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재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재양도하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합리와지정기업이 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대물변제 후 환매·재양도도 채무상환에 포함되는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대물변제 후 환매조건에 의해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이는 채무상환을 위해 대물변제하는 것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및 양도세는 감면되
조세특례-199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자산을 환매조건으로 재취득해 제3자에게 재양도한 경우 채무상환 목적 대물변제인지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0.1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금융기관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된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단순히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의 착오로 선 개설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국세청에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객관적인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 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0.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후개설통장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선개설통장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면 후개설통장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해지 증명서류를 기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현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19 기존 우대통장을 해지하면 새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고객이 선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사실이 금융기관이 비치하는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세금우대통장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
조세특례-1990.0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뒤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서류로 해지 사실이 확인되고 해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비치한 서류를 근거로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다른 금융기관에서 우대통장을 새로 만들려면?
세금우대 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에 새로이 개설하기 전에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저축통장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당초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현재의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198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 세금우대 저축통장을 새로 개설하기 전 필요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통장의 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새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해지 확인 서류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121 착오로 중복된 저축통장도 세금우대되나?
단순히 금융기관의 착오로 해지보고를 지연하여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9.0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착오로 중복통장이 된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개설 통장이 실질적인 세금우대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후개설통장 개설 전에 신개설통장을 해지했다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2 금융기관 착오로 중복된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단순히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착오로 전개설통장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소액가계저축세금우대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9.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을 물었다. 후에 개설한 통장이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금융기관의 착오로 종전 통장의 해지보고가 지연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3 폐업 공장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하였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 함
조세특례-1988.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을 통해 폐업 공장을 매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으로 인정하면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판단이다.

124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 양도차익은 면세되나?
법정 금융기관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물론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부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3.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1988.0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서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는 해당 규정상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신탁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소득인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인가내영업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1987.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금전신탁 등에 자금을 신탁해 얻은 배당수익이 인가내 영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따라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