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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자산 재양도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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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물변제 자산 재양도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약정에 따라 재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재양도하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물변제한 자산을 재취득해 제3자에게 재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재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재양도하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합리와지정기업이 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와지정기업이 산업합리와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려고 보유자산을 대물변제했다. 당초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을 재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재양도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와 지정기업이 산업합리와 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한 후 당초 대물변제시의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 한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 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산업합리와지정기업이 산업합리와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한 후 당초 대물변제시의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한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 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3)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와지정기업이 금융기관에 대물변제한 자산을 약정에 따라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산업합리와지정기업이 산업합리와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한 후 당초 대물변제시의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한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 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3)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08 (<time datetime="1991-04-08">1991.04.08</time> 회신), "대물변제 자산 재양도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92)
원 제목
대물변제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 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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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