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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장 전환 후 다른 통장에 세금우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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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해지와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면 선택한 통장에 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같은 날 개설한 세금우대통장 일부를 일반통장으로 바꿀 때 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해지와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면 선택한 통장에 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해지 및 이자소득의 세금우대 배제사실 확인서류를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자에 여러 세금우대종합통장을 개설한 뒤 하나만 세금우대 적용대상으로 선택했다. 나머지 통장은 세금우대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동일자 개설 세금우대통장 중 하나를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세금우대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세금우대계좌 해지사실과 세금우대 배제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세금우대 받고자 하는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본문(원문)
동일자에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중 하나를 세금우대적용대상으로 선택하고 나머지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우대계좌 해지사실과 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배제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세금우대적용을 받고자 하는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자에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 중 하나만 세금우대 적용대상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를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우대계좌 해지사실과 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배제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서류를 세금우대 적용을 받고자 하는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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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94 (<time datetime="1994-04-04">1994.04.04</time> 회신), "일반통장 전환 후 다른 통장에 세금우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89)
- 원 제목
- 동일자개설 세금우대통장 중 나머지를 일반통장으로 전환시 세금우대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