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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통장 이관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43회신일 1991.12.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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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09

이관 전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지점 폐쇄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이관할 때 종전 금융기관의 예탁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관 전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각 금융기관은 국·공채예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지점 폐쇄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이관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지점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당해통장을 이관하기전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지점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보유기간은 당해통장을 이관하기전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금융기관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항에 의한 국. 공채예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지점 폐쇄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때 종전 금융기관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의 지점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보유기간은 당해 통장을 이관하기 전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각 금융기관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항에 의한 국·공채예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3 (1991.12.09 회신), "저축통장 이관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80)
원 제목
보유기간을 계산 시 당초 개설금융기관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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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