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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통장 이관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관 전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지점 폐쇄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이관할 때 종전 금융기관의 예탁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관 전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각 금융기관은 국·공채예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지점 폐쇄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이관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지점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당해통장을 이관하기전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지점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보유기간은 당해통장을 이관하기전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금융기관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항에 의한 국. 공채예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지점 폐쇄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때 종전 금융기관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의 지점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보유기간은 당해 통장을 이관하기 전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각 금융기관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항에 의한 국·공채예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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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3 (1991.12.09 회신), "저축통장 이관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80)
- 원 제목
- 보유기간을 계산 시 당초 개설금융기관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