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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통장을 여러 개 가지면 어느 통장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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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1인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동일인이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을 둘 이상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1인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개설일이 다르면 최초 통장, 같은 날이면 가입자가 선택한 1통장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이 개설일자가 서로 다른 비과세통장을 둘 이상 보유하거나, 같은 날 둘 이상의 통장을 개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 되는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은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서 1인 1통장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동일자에 개설된 통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입자가 선택한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1992.12.22, 법률 제4806호) 제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 되는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전체를 통털어서 1인 1통장 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2. 동일인이 개설일자가 서로 상이한 당해 비과세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을, 같은날짜에 개설된 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이 비과세통장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의 적용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1992.12.22, 법률 제4806호) 제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 되는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전체를 통털어서 1인 1통장 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2. 동일인이 개설일자가 서로 상이한 당해 비과세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을, 같은날짜에 개설된 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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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02 (1995.08.21 회신), "비과세통장을 여러 개 가지면 어느 통장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29)
- 원 제목
- 이중으로 비과세통장을 가진 자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