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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세액공제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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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예금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기관을 말한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에서 금융기관의 범위와 주식취득 전 저축금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예금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기관을 말한다.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하면 그 인출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주식취득 전에 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에 쓰지 않고 인출한 사례가 인용됐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이라함은 은행법 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금융기관이라함은 은행법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법인22601-2267, 1989.06.22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전에 주식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에서 금융기관의 범위는 무엇인지.
2.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 내용.
회답
1. 금융기관은 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2.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2267, 1989.06.22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주식취득 전에 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주식 취득 없이 인출하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67 우리사주 취득 전 저축금을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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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7 (1991.12.18 회신), "우리사주 세액공제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82)
- 원 제목
-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