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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공장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해 폐업 공장을 매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으로 인정하면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해 매수한 뒤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하였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 함
본문(원문)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하였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 함.
정제 정리
질의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했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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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8 (<time datetime="1988-06-14">1988.06.14</time> 회신), "폐업 공장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15)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